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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치과 예약시간에 좀 늦어서 제시간에 가기 위해 조금 속도를 내던 중... 코너를 돌자마자 갓길에 바로 경찰차가 보였고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삼각대와 단속카메라가 보였다. 이미 속도를 늦추기엔 늦은 상황이라 그냥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ㅠㅠ 과속 카메라에 찍혔다고 생각됐지만 일주일 넘도록 아무것도 안 오길래 안 찍힌 건가?라고 내심 좋아했는데 결국은 규정속도에서 17km 초과로 통지서를 받았다. 4월 25일에 위반하고 5월 11일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으니 15일 정도 걸린 셈 그러므로 혹시나 찍혔을까 고민인 분들은 14~20일 정도는 기다려보고 안심을 해야 될 듯하다.

 

범칙금으로 내면 3만 원, 과태료로 내면 3만 2천 원(사전납부외 4만 원)의 돈을 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칙금으로 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딱지를 발부받은 것이 아니라 카메라(기계)가 찍어서 단속된 것이므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고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게 되면 위반사실이 운전자의 기록에 남지 않게된다. 그러나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하고 범칙금을 내게되면 위반 기록이 남게 된다. 2천 원 아껴보자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있을까?

 

이게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번 이상 위반 기록이 쌓이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벌점이 없는 3만 원짜리 딱지가 아니라 벌점이 있는 위반의 경우 더욱 범칙금으로 내면 손해일 것이다. 

 

과태료는 원래 4만 원이지만 통지서에 보면 과태료 사전납부 시 20% 할인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3만 2천 원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 통지서에 납부 가상계좌가 은행별로 나와 있으므로 그중 하나를 골라 입금하면 된다. 

 

초보운전 때가 생각난다. 여행을 다녀오다가 과속카메라에 찍혀서 처음으로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그땐 아무것도 몰라서 동네 파출소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하고 범칙금을 납부했었다. 그때 경찰분들이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했던 게 생각이 난다. 한참 뒤에 그렇게 경찰서에 직접 가서 범칙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알았다. 멍청하다고 해야 할까 정직하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안전 운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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